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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 고향세? -고향사랑 기부금제도-
칼럼 - 고향세? -고향사랑 기부금제도-
  • 藝鄕진도신문
  • 승인 2023.01.14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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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독립선언서 작성에 참여한 정치가이며 사상가인 벤자민 프랭크린(Benjamin Franklin)은 ‘모든 인간에게는 죽음과 세금은 피할 수 없다.’ 라고 했다.

계묘년 새해 신년의 화두 중의 하나가 고향세(故鄕稅)인데 이는 정확하게 표현하면 ‘고향사랑기부금’이지 세금(稅金, Tax)이 아니다.

이 제도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1조에 ‘이 법은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 접수와 고향사랑기금의 관리 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향에 대한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함으로써 국가균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 되어있다.

입법 취지는 인구감소와 고령화

고향사랑기부제도는 개인이 특정 지방정부에 일정액을 기부하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기부금의 일부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이는 비수도권의 인구감소, 지역 간 재정격차 심화, 인구 소멸위험지역의 확산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일본에서 시행되고 있는 ‘고향납세제도’를 우리나라 현실에 맞게 수정, 보완한 제도이다.

이 제도의 입법 취지는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재정난을 겪는 농촌 지자체 등에게 재정을 보강해 주민복리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고, 중앙과 지방 사이에 자연스러운 재원 이전 효과를 유도한다.

조상이 뒷산에 묻혀있고 일가친척들이 대대로 살아 왔고 살고 있는 곳

인간의 향수(鄕愁)는 수구초심(首丘初心)이다. 고향은 내가 태어나 자란 곳, 유년시절의 동경이 서려 있는 곳, 나의 조상이 묻혀있고 일가친척들이 대대로 살아 왔고 살고 있는 곳이다.

고향을 떠난 출향인 들에게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금전으로나마 되돌려주자는 거다. 6,70년대부터 도시로 도시로... 각자의 꿈을 찾아 떠난 모든 이들에게 고향은 어떤 곳일까?

서정춘 시인은 <30년전>에서 “어리고, 배고픈 자식이 고향을 떴다// 아가, 애비 말 잊지마라/ 가서 배불리 먹고 사는 곳/ 그곳이 고향이란다.”라고 했다. 가난 때문에 고향을 등진 민초들의 삶의 애환을 읽을 수 있다.

김광규 시인은 <고향>에서 “등이 굽은 물고기들/ 한강에 산다/ …/ 서울의 시궁창 떠나지 못한다/ 바다로 가지 않는다/ 떠나 갈 수 없는 곳/ 그리고 이젠 돌아갈 수 없는 곳/ 고향은 그런 곳인가”

백성들에게 세금은 질곡(桎梏)의 역사다.

고향사랑기부금은 출향인을 포함해 국민 누구나 거주지 이외 지자체에 연간 최대 500만원까지 기부금을 낼 수 있고, 이에 따른 세제혜택과 함께 지역특산물 등을 답례품으로 받게 된다.

백성들에게 세금은 질곡(桎梏)의 역사이다. 세금(稅金)이라 하면 백성들은 먼저 어떻게 하면 적게 낼까, 아니면 어떻게 면해 볼까하고 생각하게 된다. 조세회피이고 조세저항이다. 역사적으로 볼 때 백성들은 국가로부터 수탈의 대상이었다. 가정맹어호(苛政猛於虎), 가혹한 정치는 호랑이보다 무섭다고 했다. 이 호랑이보다 무서운 세금으로부터 자유로워지기 위해 백성들은 수많은 피를 흘렸다.

정전법과 균전제, 조·용·조

동양에서 세금은 중국 고대 주(周)나라에서 확립된 토지제도인 정전법(井田法)에 의해 경작용 토지를 우물정(井)자 형태로 9등분한 후 가운데 부분을 공동 경작하여 세금으로 내게하는 방식에서 세금제도가 확립되었다고 한다.

근대적인 세금 체계는 북위(北魏)시대 균전제(均田制)라는 토지제도에서 출발한다. 그후 수(隨)를 거쳐 당(唐)에서 보다 구체적인 세금제도가 확립되는 데 당나라의 세금은 조(租), 용(庸), 조(調)로 구분된다.

조(租)는 토지의 사용대가로서 국가에 내는 부담을 말한다. ‘벼’를 뜻하는 한자 조(租)에서 보는 바와 같이 벼(禾)나 쌀로 세금을 냈다. 용(庸)은 백성들이 노동력을 국가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사람에 대해 부과하는 것이다. 조(調)는 각 가구별로 특산물을 국가에 내는 것으로 가구당 부과하였다.

고려시대 조(租)와 세(稅)

이런 당나라 조세제도를 우리나라는 고려(高麗)시대에 도입하여 당의 조·용·조 제도와 유사한 조(租)와 세(稅)로 구분하였다. 조(租)는 토지의 경작자가 수확의 일부를 토지의 소유자에게 내는 것이고, 세(稅)는 토지의 소유주가 토지 경작자로부터 받는 조(租)중에서 국가에 내는 것을 뜻하였다.

그리고 당의 용(庸)에 해당하는 것은 역(役)이다. 병역(兵役)이라고 할 때 역(役)은 국방을 위해 노동력을 제공하는 것이다. 특산물을 국가에 내는 조(調)에 해당하는 것을 공물(貢物)이라하였다.

현대 복지국가의 재정적자

현재 세계의 많은 국가들은 재정적으로 어려움에 빠져있다. 현대국가는 국민복지 향상을 위해 정부지출이 급격히 늘어 세금의 증가에 대한 압력이 커지고 있고, 국가가 복지확대, 교육 및 의료, 기타 필수적인 서비스를 책임지는 사회민주주의는 위험에 처해 있다.

이러한 국가재정의 어려움으로 인해 지방교부금과 양여금 부족을 극복하는 방안으로 지방재정이 어려움에 처하자 정부는 그 대안으로 새로운 제도를 만들었다. 그것이 향수를 자극하는 고향세, 일명 고향사랑기부금이다.

마음의 고향은 어머니다.

박이도 시인은 <고향>에서 “내 그리움은 바람에 날려가고/ 나는 한 마리 짐승으로 언덕위에 선다// 고향/ 소나무밭 그늘에 누워/ 생각한다./ 낯설기만 한 이 마을에서/ 나는 누구인가/ 누구를 찾아왔는가”

그가 찾은 고향은 고향이 아니었다. 산천(山川)은 의구(依舊)하되 인걸(人傑)은 간데없다. 쇠락한 마을과 옛 사람들은 찾을 길 없고, 가장 찾고 싶고 보고 싶은 사람은 누구일까.

꿈엔들 잊힐리야. 출향인 모든 사람의 마음의 고향은 어머니가 아닐까?

고향사랑기부금제도는 고향에 대한 향수와 자신을 잉태하고 성장시켜준 고향에 대한 마음의 빚을 갚을 명분을 만들어 준 제도이다.

수많은 출향인들의 고향사랑을 위한 동참을 기대하면서...

<珍島鄕校下 於時習齋 晴嵐 金萬龍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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