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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멸’ 위기 대책수립, 머뭇거릴 시간 없다
지방소멸’ 위기 대책수립, 머뭇거릴 시간 없다
  • 藝鄕진도신문
  • 승인 2019.09.08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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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전국 89곳 위험, 균특법 개정에 고향세 도입 시급

 

수도권 인구비중이 이르면 9월 전후로 50%를 넘어설 전망이라고 한다. 통계청의 ‘최근 10년간 수도권과 비수도권 인구추이’에 따르면 올 7월1일 기준 우리나라 인구는 5170만9000명인데 이중 수도권 인구가 2584만4000명으로 49.98%에 달했다.

수도권으로의 인구 쏠림도 걱정이지만 지방에서는 농촌인구가 인근 광역시나 대도시로 몰려 군 전체 인구가 2만~3만명에 그치는 곳이 대부분이다.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지역인구 감소 대응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에서도 최근 17년간(2000~2017년) 전국 229개 기초지방자치단체 가운데 62%인 143곳에서 총인구가 감소한 것으로 발표됐다. 또 한국고용정보원에 따르면 ‘지방소멸’ 위험 기초지자체는 2013년 기준 75곳이던 것이 2018년 6월 기준 89곳으로 더 늘었다. 여러 정황으로 볼 때 지방소멸 위험이 개선되기는커녕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것이다.

그동안 정부가 지방회생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것은 아니다. 2003년 지방분권특별법·국가균형발전특별법(균특법) 등을 제정한 것도 그런 노력의 일환이다. 최근 혁신도시, 기업도시, 공공기관 지방이전 등도 같은 맥락이다. 하지만 그 효과가 농촌지역 지자체로까지 확산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지역발전을 위한 획기적인 지원책 없이는 지방소멸 위험을 막기엔 역부족이라는 의미다.

우선 균특법을 개정해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행정·재정 지원을 제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고향사랑 기부제(고향세)’ 도입도 큰 효과가 기대되는 방안이다. 우리보다 앞서 고향세를 도입한 일본의 경우 2018년 1788곳의 지자체가 유치한 고향세가 5127억엔(약 5조7832억원)으로, 2017년 3653억엔보다 40%나 증가했다고 한다. 우리나라는 정부가 제도도입 의지를 수차례 보여도 국회에 관련 법안이 묶여 있어 시행을 못하고 있다. 국회가 고향세 도입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다. 농촌지역 지자체의 열악한 재정을 뒷받침하기 위한 고향세 도입이 한시가 급하다.

지방은 저출산·고령화 현상이 심화하고 대도시로 빠져나가는 인구도 늘어나면서 지방소멸에 대한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 통계청 자료를 토대로 자연증감량(출생자수-사망자수)과 사회증감량(전입자수-전출자수)을 고려해 인구감소 특성을 분석한 결과 지자체 229곳 중 143곳에서 총인구가 줄었다.

특히 자연감소와 사회감소가 동시에 일어나는 가장 심각한 유형은 76곳이나 됐다. 아이 울음소리가 끊기고 젊은이들이 빠져나간 농어촌 지자체가 대부분이다. 군(郡)지역으로는 전남에서 담양·곡성·구례 등 14곳이 이름을 올렸다. 이어 전북 7곳, 강원 6곳, 충남 6곳 등이었다. 일반적으로 인구증감은 자연감소보다는 사회감소에 더 큰 영향을 받으며 인구가 심각하게 줄어든 지역에서는 20~30대 인구의 유출경향이 두드러졌다.

다만 최근 4년간(2013~2017년)으로 기간을 좁히면 눈여겨볼 희망적인 지표도 있다. 총인구는 감소했지만 전입자가 늘어난 지자체는 25곳으로 집계됐다. 2000년만 해도 총인구 감소지역에서 전입자가 늘어난 지자체는 한곳도 없었다. 대안적 삶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귀농·귀촌 인구가 늘어났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제 지역사회에서 청년 인구와 귀농·귀촌 인구의 유입을 촉진할 수 있는 전략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할 때이다.

3만 인구에 턱걸이를 하고 있는 진도는 내년이 과연 바닥을 치고 인구증가로 돌아설 것인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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