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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량대첩축제, 용역업체 선정 놓고 시끌
명량대첩축제, 용역업체 선정 놓고 시끌
  • 藝鄕진도신문
  • 승인 2019.09.08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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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절차속행금지 등 가처분 신청…
명량대첩기념사업회 “A사 측 주장 사실 무근”

 

오는 9월 27일부터 해남 우수영과 진도 녹진 등 울돌목 일원에서 3일간 열릴 예정인 ‘2019명량대첩축제’가 행사를 총괄할 용억업체 선정을 두고 법정다툼으로 이어지는 등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선정된 업체는 행사의 백미로 꼽히는 해전재현은 물론, 기획과 각종 기록물 제작 및 관리, 무대 및 부스 설치, 축제프로그램별 연출과 인력운영, 행사후 쓰레기 및 소품 처리 등 행사 기획부터 마무리까지 전 분야를 담당하게 된다. 용역 사업비는 총 5억6600만 원이다.

용역업체 선정에 응모했다가 탈락한 A업체는 지난 7월 8일, 불공정심사 의혹을 제기하며, 김영록 전라남도지사가 대표이사인 (재)명량대첩기념사업회를 상대으로 ‘입찰절차속행금지 등 가처분 신청’을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 제기했다.

A 업체 측은 지난 5월 15일 진행한 업체 평가에서 부적격 한 평가위원들을 위촉하고, 제안서 일부를 사실과 다르게 평가위원들에게 제공해 불공정 심사를 받았다고 주장 하고 있다.

A·B 2곳의 업체 제안서를 평가한 이날, 명량대첩기념사업회가 지난 해 해당축제를 대행했던 B업체 전 감독과 올해 B업체와 이미 계약을 맺고 행사를 운영하게 될 지자체 공무원들에게 평가대상위원 등록 신청을 요청해 최종 심사위원으로 위촉했다는 것이다. 명량대첩기념사업회가 제시한 제안서평가위원 대상 제외에 해당된다.

뿐만 아니라 A업체가 제출한 제안서 중 예산 항목이 전혀 다르게 편집된 자료가 심사위원들에게 배포돼 평가에서 감점을 받게 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A업체의 이같은 문제 제기가 이어지자 명량대첩기념사업회는 지난 5월 31일 명량대첩축제 운영대행용역 재평가를 실시한다는 공문을 보낸 뒤 6월 3일 평가위원 재공모와 추진일정들을 재공고 했다. 또 업무를 담당했던 공무원도 바꿨다.

재평가 진행 과정에서 A 업체는 ‘재평가 전 PT과정 공개와 의혹 해소’를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명량대첩기념사업회 측이 아무런 해명도 하지 않은 채 입찰공고 등의 절차도 없이 부정하게 선정된 B업체와 함께 재평가를 받는 것이 의미가 없다고 판단, 재평가 참여를 거부했고, 결국 첫 번째 평가에서 선정됐던 B 업체가 다시 우선 협상자로 선정됐다는 것이다.

재평가 과정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명량대첩기념사업회가 새로운 입찰공고와 절차가 아닌 불공정심사 의혹을 제기한 A 업체와 당초 우선협상자로 선정됐던 B 업체만 참여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또 불공정 심사 의혹 당시의 평가위원들을 배제하지 않은채 등록신청을 받아 재평가를 진행한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특히, 부정한 행위로 낙찰되거나 계약을 체결한 경우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해야 함에도 재심다 대상에 B업체를 포함시킨 것은 중대한 위법행위라고 주장했다.

이후 A업체는 불공정 심사 의혹 해소를 위해 명량대첩기념사업회의 답변을 지속적으로 요구했으나 제대로 된 해명을 듣지 못해, 법정에서 자잘못을 가리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명량대첩기념사업회 측은 첫 번째 심사 과정에서 부적절한 심사위원이 포함된 사실을 몰랐었으나, 이후 A업체의 문제제기에 따라 사실관계가 확인되면서 평가위원을 재공모해 다시 구성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또 새로운 입찰 진행이 아니라 심사만 다시 하는 것으로, 입찰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진행할 필요가 없었다며, 2015년 광주하계유니버시아대회 문화행사 1부 대행 용역 제안서 평가 당시에도 유사한 사례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특히, A업체가 주장하는 바뀐 제안서 제공 부분에 대해서는 평가 항목에 예산은 포함돼 있지 않아 결과에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않았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A사 측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는 명량대첩기념사업회와 A업체의 주장이 크게 엇갈리면서 법원의 판결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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