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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군-목포시·완도군·해남군 농협 임직원간 고향사랑기부제 상호기탁
진도군-목포시·완도군·해남군 농협 임직원간 고향사랑기부제 상호기탁
  • 藝鄕진도신문
  • 승인 2023.07.21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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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도농협-완도농협, 서진도농협-목포농협, 선진농협-화원농협 임직원 1,970만원 상호기탁 -

 

 농협진도군지부(지부장 주명규)는 지난 6월19일(월)부터 7월19일(수)까지 한 달간, 진도군 관내 3개 농협 임직원과 목포·완도·해남군 관내 농협 임직원간 고향사랑기부금 상호 기탁식을 실시하였다.

  먼저, 6월19일(월)과 7월4일(화)에는 진도농협(조합장 노춘성)과 완도농협(조합장 김미남) 임직원이 진도군과 해남군을 찾아 고향사랑 기부금 1천만원을 기탁하였다.

  이어, 6월21일(수)과 6월27일(화)에는 서진도농협(조합장 강성민)과 목포농협(조합장 박정수) 임직원이 진도군과 목포시를 찾아 고향사랑기부금 520만원을 기탁하였다.

 

 마지막으로, 7월6일(목)과 7월19일(수)에는 선진농협(조합장 정해민)과 화원농협(조합장 김복철) 임직원이 진도군과 해남군을 찾아 고향사랑기부금 450만원을 기탁하였다.

  한편, 농협진도군지부는 진도군과 함께 고향사랑기부금 홍보활동 및 기탁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 지난 3월21일(화)에는 전 직원이 참여하여 진도군에 180만원을 기탁하였고, 4월7일(금)에는 재경농협진도군향우회(회장 허윤식) 회원들의 300만원도 기탁을 완료하였다.

  고향사랑기부금제도는 개인이 현재 주소지를 제외하고 자신의 고향이나 원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일정액을 기부할 수 있다. 기부방법은 온라인 누리집“고향사랑e음(www.ilovegohyang.go.kr)”또는 전국 NH농협은행과 지역 농축협을 방문하여 창구수납을 통해 가능하다.

  고향사랑기부금제도는 기부한 금액 중 10만원까지는 전액 세액 공제되며, 1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16.5% 공제받을 수 있다. 또한, 기부금의 30% 이내에서 답례품을 직접 선택 가능하다.

 

 주명규 지부장은 “지난 한 달간 진도군 농협과 목포·완도·화원농협 임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서로의 시군에 고향사랑기부금을 기탁하고 지역을 살리는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심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고향사랑기부금제도가 더 많은 국민들에게 알려지고 동참하실 수 있도록 진도군과 함께 다양한 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도록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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