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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문화원장 선거 논란에 대해
진도문화원장 선거 논란에 대해
  • 藝鄕진도신문
  • 승인 2023.08.09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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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후보측의 회원 무더기 가입-

 

법은 강자가 약자를 지배하기 위한 수단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이념과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존재한다. 그래서 법의 이념은 일반적으로 정의, 합목적성, 법적 안정성을 지향하는 사회 규범이다.

 

법의 이념(理念)은 정의, 법적 안정성, 합목적성이다.

 

법의 첫째 이념은 ‘정의’ 즉 정의실현이다. 정의는 법과 도덕, 사회 통념을 포함하는 광범위한 개념으로, 정의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이론과 관점을 살펴야 하는 데, 통상 형식적 정의와 배분적 정의를 중고등학교 교육 과정에서는 살피고 있다.

둘째는 법적 안정성이다. 안정성은 법의 핵심 이념 중 하나로서 사회와 국가의 지속적인 안정과 질서를 유지하고 추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는 보통 법의 예측가능성, 일관성, 유연성, 공정한 집행, 분쟁해결 매커니즘 등 다양한 목표가 있다.

셋째는 합목적성이다. 합목적성은 법이 그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해석되고 적용되어야 함을 주장하는 이론이다. 법의 합목적성은 법의 규정과 원칙이 사회적 가치와 필요에 부응하도록 유도함으로써 법의기능과 효과를 극대화하는 데 기여한다. 그래서 법의 목적과 취지의 고려, 사회변화와 적응, 공익과 개인의 이익간의 조정 등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진도문화원 정관 제7조 (구분 및 입회절차)

이렇게 장황하게 서론에 법의 이념을 살펴본 이유는 진도문화원 정관을 법의 이념의 관점에서 살펴보기 위함이다.

진도문화원 정관 ‘제7조(구분 및 입회절차) 제2항, 일반회원은 진도군에 거주하고 본원의 설립취지에 찬동하는 자로서 문화원장 앞으로 기입원서를 제출하고 원장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 제5항, 원장은 회원의 가입승인을 이사회에 보고해야 하며, 연회비 및 제부담금을 납부한 경우에 회원자격을 인정한다.’ 라고 되어 있다.

 

지금까지 년도별 회원가입은 기껏해야 3,40명 정도

 

회원 가입의 건에 대해 법의 첫째 목적인 ‘정의’적 관점에서 보면, 기존 문화원의 회원은 1천여명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금년 3월에 집중적으로 가입한 350여명의 회원은 차기 원장 선거를 위한 특정후보의 지지, 또는 권유로 가입하였다고 볼 수 밖에 없다. 왜냐하면 문화원 회원은 년도별로 보면 기껏해야 3,40여명 가입에 그친다.

이를 볼 때 금년도 회원가입 폭증의 건은 법의 첫째 목적인 사회‘정의’에 부합하지 않다. 특정인의 개인적 욕망이 작용한 결과로 자발적이거나 순수한 문화에 대한 관심과 발전을 위한 회원 가입이라 할 수 없다.

 

지속적인 안정과 질서유지

법의 둘째 목적인 법적 안정성은 ‘사회와 국가의 지속적인 안정과 질서를 유지하고 추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특정인이나 특정세력이 지속성을 갖지 아니하고 일시적으로 특정시기에 특정의 활동을 집중적으로 도모한다면 기존 50여년의 역사와 전통을 지켜온 문화원 단체의 역할이나 활동이 지역사회 성장과 발전 등 안정성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본다.

이러한 관점에서 일시적으로 무더기 회원 가입은 오랜 기간 동안 단체를 위해 노력하고 희생한 기존의 회원과 충돌이 불가피 하여, 단체의 정체성과 안정성에 심각한 훼손이 우려되어 진도지역 사회의 안녕과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다.

 

문화원의 설립 취지에 찬동하는 자로서

셋째, 법의 합목적성과 관련하여 살펴보면, ‘법이 그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해석되고 적용되어야 한다.’고 되어있다. 이를 적용하여 문화원 정관 제7조를 보면 ‘문화원의 설립 취지에 찬동하는 자로서’라고 되어 있다. 이는 무더기로 가입한 회원의 자격과 개인적으로 문화원 회원으로서의 권리와 의무 및 회원으로서의 역할에 대해 찬동여부를 확인 하었는지의 여부도 논란이 되고 있어서 일부 회원들은 가입 재심사와 가입무효를 요구하고 있다.

 

문화원은 각 지방의 향토문화 창달을 위하여 일정한 시설을 가지고 문화 및 사회교육사업을 실시하는 비영리 특수 법인체이다.

진도문화원은 일반회원과 평생회원으로 나뉜다. 일반회원은 매년 연회비를 납부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자격정지가 된다. 한편, 평생회원은 가입비 30만원을 내면 평생 회비를 납부한 것으로 보고 회원의 자격을 평생 유지한다.

 

선거일 8월 30일

이러한 상황에서 문화원장 선거일이 8월30일로 공고되었다. 선거인 명부가 작성되고 후보 등록이 시작되었다. 선거인은 회원들의 직접선거로 치른다. 문화원 회원들의 선거참여는 문화원 회비 납부와 관련하여 선거인 명부가 작성된다. 기존회원 1,000여명 중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회원은 500여명 미만이고 특정후보를 위해 등록된 신규회원이 350여명이다. 굴러온 돌이 박힌돌을 빼내는 형국이어서 기존회원들의 저항과 반발이 크다.

그래서 이사회에서의 신규참여에 대한 논란이 되고 있으나 이사회는 벌써 2번이나 정족수 미달로 회의 개최가 무산되었고, 1번의 회의는 파행으로 끝났다.

 

선량한 풍속 및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지 않아야

법은 국가와 사회를 규율하고 안정시키는 기본적인 수단이다. 진도문화원의 정관은 민간단체가 자체적으로 만든 규칙(規則)으로 하위법규이다.

다수의 회원제 단체는 그 운영에 대해 회원들의 상호합의에 의하지만 합의가 어려울 때는 규정(정관)을 적용한다. 그 규정이 공동생활의 원리인 도리(道理)와 사회통념(社會通念), 선량한 풍속 및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지 않아야 한다.

그래서 정관에 7조에 대한 해석과 적용이 논란이 되었다. 이에 대한 법률적 해석과 적용 문제는 진도문화원의 몫이다.

 

올바른 판단을 내리는 능력

그동안 진도문화원장 선임에 있어서 과거로부터 경선보다는 상호 합의, 추대하는 아름다운 전통을 이어왔었다. 하지만 이제 정치권 선거처럼 혼탁한 선거가 불가피하여 기존회원과 신입회원간의 대결구도로 진행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지역사회의 문화와 정서, 그동안 쌓아온 진도 문화원의 위상과 지역사회의 공헌도를 해치지 않고, 문화원의 취지에 부합하고 지역사회의 문화발전을 도모하고 헌신하는 새로운 문화원장 선출을 염원한다.

마키아벨리는 ‘민중은 추상적인 것에 대해서는 잘못 판단할 수도 있지만, 구체적인 형태로 제시되면 올바른 판단을 내리는 능력을 갖고 있다’고 했다.

지역민들의 여론과 문화원회원들의 올바른 판단과 참여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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