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6 18:57 (금)
진도수협 마로해역 TF팀구성 어업권 회수준비
진도수협 마로해역 TF팀구성 어업권 회수준비
  • 藝鄕진도신문
  • 승인 2023.08.11 13:4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해남 송지 어란 어민들 생존권 걸려 갈등 불씨여전

 

 

지난 20일 오전 송지, 어란 어민 100여명이 마로해역 대립과 분쟁이 아닌 ‘상생과 번영의길’ 등의 프랑카드를 들고 진도군청, 진도군수협을 잇따라 방문 집회을갖고 호소문을 낭독하고 진도군수협에 호소문을 전달했다.

이들은 호소문에서 ‘어란 어민들은 만호바다에서 김양식으로 연소득 80%를 만호바다에 의존하고 있다’고 하면서 ‘먼저 호소에 앞서 만호바다 어장분쟁과 관련하여 과거 저희 어민들의 불미스런 행동에 대해 어란 어민들을 대표하여 사과드립니다.’라고 과거 분쟁시 일어났던 여러 충돌에 대해 사죄의 큰절을 올렸다.

이어서 “만호바다에서 김양식을 하는 것이 유일한 생계수단으로 어민과 가족들은 김 양식외에는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며 “해남어민들이 이웃과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상생의 길로 함께 가길 희망한다.”고 호소했다.

 

마로해역 어업권 40년 분쟁' 진도군 승소

대법원, '마로해역 어장인도소송' 상고 기각

해남 어민들 생존권 걸려 갈등 불씨 여전

전국 최대 규모의 김양식 어장인 '마로해역'의 어업권을 둘러싼 전남 진도군과 해남군 어민들의 40년간 분쟁이 진도군의 승소로 종결됐다.

 지난 22년 12월 16일 진도군과 해남군에 따르면, 대법원은 전날 해남군 어민 174명이 제기한 '마로해역 어업권 분쟁 관련 행사계약 절차이행 및 어장인도소송'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진도군 어민들의 어업권을 인정한 1·2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진도군 어민들의 손을 들어 준 것이다. 진도군은 해남군이 제기한 헌법재판소의 마로해역 해상경계 권한쟁의심판이 각하된데 이어 어업권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앞서 진도군과 해남군 어민들은 1·2심 판결과 무관하게 최종심인 대법원의 판결을 따르기로 합의해 40년간 갈등을 빚어온 마로해역 어업권은 진도군 어민들에게 돌아가게 됐다.

 진도군과 해남군 사이 1370㏊의 전국 최대 규모의 김 양식어장인 마로해역 어업권을 놓고 벌어진 진도군과 해남군 어민들간 분쟁은 지난 1980년초부터 시작됐다. 해남군 어민들이 마로해역의 진도 바다로 넘어가 김 양식을 하자 이에 진도군 어민들도 경쟁적으로 김 양식에 뛰어들면서 분쟁은 격화됐다.

결국 2011년 법원의 조정으로 마로해역 김 양식장 1370㏊에 대해 해남군이 2020년까지 양식장 권리를 행사하도록 하고, 진도군에는 그 댓가로 동일면적의 양식장을 신규 개발해 줬다.

 문제는 10년간 조건부 합의기간 만료인 지난 2020년 6월 7일을 앞두고 불거졌다. 진도군수협은 기간 종료를 앞두고 어업행사권 종료 통보와 함께 해남군 측에 어장 반환을 요구했고, 이에 해남지역 어민들은 양식을 계속할 수 있도록 어업권 행사계약 절차 이행소송을 제기했다. 이 과정에서 양측 어민들은 대규모 규탄대회를 열고 해상에서 충돌하는 등 대립을 이어왔다.

 법원의 1심과 2심에 이어 13개월 동안 끌어온 대법원의 판결은 진도군의 승소로 종료됐으나 해남지역 어민들의 생존권이 걸린 어업권 분쟁의 불씨는 일부 남아있다.

 한편, 진도군 어민(대표 엄절용)들은 김양식 시설에 대한 전면 철거를 요구하고 있어 현재 점유하고 있는 해남군 어민과의 갈등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해남측제시안

1. 권한쟁이 심판 재청구 금지 서약.

2. 상생협력금 10억(양식기자재 구입지원)

3. 수협행사료 50% 인상

4. 민사소송비 2억2천 지급

5. 이설 행사료 매년 1억지원 (미활용면허지 새우조망 지역으로 이설시)

6. 사용기간

2040년. 6월. 30일까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