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 이하 원활한 현장체험학습 운영 위한 결단”
전라남도교육청은 초등학생 이하 현장체험학습 실시 중 어린이통학버스가 아닌 차량 사용에 따른 민‧형사상 책임을 지겠다고 7일(목) 밝혔다.
도교육청의 이런 결정은 최근 법제처의 “초등학생 이하 현장체험학습 시 어린통학차량으로 신고된 버스를 이용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으로 현장체험학습을 계획하고 있는 일선학교에서 혼란과 우려가 일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이에 전남교육청은 교육감 지시사항이란 공문을 통해 학생들의 다양한 교육과정의 참여 기회 보장과 인솔 교사들의 부담 해소 등을 위해 관련 된 민‧형사상 책임은 전라남도교육청에 있음을 안내했다.
도교육청은 이 결정으로 현장체험학습 등 일선학교의 정상적인 학사 운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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