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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어민들 “마로해역 분쟁 전남도 중립 원한다”
진도어민들 “마로해역 분쟁 전남도 중립 원한다”
  • 藝鄕진도신문
  • 승인 2023.09.21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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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나선 전남도의 강압적 중재안에 진도어민들 뿔나~

 

진도군청 앞 

마로해역은 2022.12.15.자 대법원 판결에 의해 행사계약체결권과 어장인도의 권한은 어업권자인 진도군수협이 갖게 되었다.

이에 따라 마로해역 어장권리에 대하여 즉시 반환이행을 주장하던 진도군수협은 탄력을 받게 되었고 대립관계에서 상생을 바라던 해남군수협과 해남군 어민의 요구로 ‘전남도의 조건부 및 부담을 주는 중재안’에 대하여 진도군 어업인과 진도군민은 형평성에 어긋난 재량권 일탈, 남용이라며 분개하고 나섰다.

그동안 마로해역을 찾으려 애써왔던 진도군 어민과 어촌계의 공헌은 상고심까지 끈질기게 몫을 다 해 왔었다.

대법원은 1994년 10월 5일자 합의와 1994.10.6일자 합의의 각 체결경위 및 내용,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1.7.29.자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의 내용 등에 비추어 해남군 수협과 해남군 어민들에게 마로해역 어장에 관하여 확정적이고 영구적인 행사권한을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없다라고 판시하였다.

2023년 6월에 결성한 진도군마로해역대책위(이하 진도군대책위)의 주장은 “사법부가 최종 진도군 수협에 어장을 인도하라고 판시하였으며, 해남군 어민의 패소로 인하여 진도군수협은 행사계약 절차를 이행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했다.

한편 지난 2020년 대규모 충돌로 이어진 마로해역 분쟁을 해결하고자 전라남도 입회 하에 양측대표들이 체결 작성하여 공증까지 받은 협의확약서를 보면 앞으로 법원의 판결에 무조건 승복하고, 판결의 주문에 따라 이를 적극이행 한다 라고 되어 있었다.

해남어민이 행사 향유하고 있는 마로해역은 진도군수협이 승소할 경우 해남어민들은양식장에 설치된 모든 시설물을 완전히 철거한 후 어업권 관련 양식장 전부를 인도하고 이 사건 어업권과 관련하여 어떠한 형태의 청구나 방해를 할 수 없다라고 확약 공증인가를 받은바 있다. 나아가 시설물 철거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전라남도, 진도군에서 행정대집행을 하기로 하고 강제이행금 및 손배배상청구 까지 감수하겠다고 확약 한바가 있다.

진도군민과 대책위 주장은 “이와 같은 확약 공증내용에도 불구하고 이행하지 않는 해남군 수협에 행정대집행을 해야 할 전남도가 최근 2023년9월에 [진도군측이 상생중재안에 따르지 않을 경우 조치계획으로 해수부, 해양경찰서,도 합동 무면허,어장간 거리, 무기산 사용 단속 실시와 어장감축을 강행하겠다라는 중재안] 때문에 양측 어민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라고 한다.

해남군민의 전언에 의하면 “진도어민과 해남어민끼리 상생하려는 접점의 뜻을 전남도가 나서서 찬물을 끼얹고 있다”라고 분개하고 있었다.

진도와 해남지역의 어장뿐만 아니라 불법을 많이 하고 있는 전남지역의 甲군과 乙군의 해역등은 단속을 하지 않고 하필 상생하려고 의지와 양보의 의사를 나타내고 있는 진도지역에만 집중 단속선을 띄우고 있는 것은 형평의 원칙과 비례의 원칙에 맞지 않다라는 것이 다수 의견이었다.

진도군대책위에 따르면 2030년 재 협상안 카드는 도저히 인정할 수가 없으며 일단 무조건 전체 반환으로 가야 대법원 판결에 근거해 합리적이라고 말하고 있다.

해남어민을 위해 유한 기간동안 90%까지 어장반환을 양보 하겠다 라는 진도어민들의 상생협력에도 불구하고 ‘진도군민도 명백하게 전남도민임이 분명한데도 전남도가 중재안으로 금년에 90%까지 해남에 주고 면허가 끝나는 2030년에 다시 재협상하자는 해남측 주장만을 전남도 중재안으로 제시하면서 미 이행 할 경우 단속강화와 어장감축 등으로 위협하고 있어 진도군민들까지 반발하고 있다’라는 것이 중론이다.

따라서 진도군대책위는 “대법원 판결 확정후 마로해역 실제 어업권자인 진도군수협장과 진도어민대표가 참석하지 않은 채 협상된 중재안은 인정할 수가 없으므로 지금까지의 전남도 중재안은 모두 철회되어야 마땅하고 협상중재안은 원점에서 다시 시작되어야 한다. 이를 관철하기 위하여 전남도 해당부서에서 돌출적인 협상중재안이 나오게 된 배경이 무엇인지 중앙부처에 대책을 문의 강구”할 것을 고려중이라고 했다.

일방적인 협상안에 대하여 불만을 가지고 있는 진도군대책위와 상생을 바라는 해남어업인 간에 어떠한 중재협상안을 제시할지 전남도의 협상테이블 묘책이 나오기 까지는 기한이 요원할 것 같다.

진도어업인들은 2022년 12월 15일자 대법원 판결로 일단락 되었던 마로해역 어장분쟁이 해남어민들에게 금년도에 90%까지 어장 반환을 양보하겠다는 큰 결단을 내려 전남도 중재안을 수용하는 상생협력에도 불구하고

전남도는 해남의 편을 들어 강압적이고 일방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으면서

미이행시 단속강화와 어장감축 등을 하겠다고 위협하고 있어 진도어업인들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고, 이러한 편파적인 협박은 같은 전남도민인 진도어업인들에게 있을 수 없는 일이니

지금 당장이라도 전남도 중재안을 모두 철회하고 양군이 자체적으로 협상할 수 있도록 중립을 지키기를 강력히 원하고 있다.

 

문의사항 : 진도군마로해역대책위원회 간사 박현수(061-540-5008 / 010-4858-26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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