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신혼부부 주거안정 위해 최장 10년간 월 1만원에 제공 -
- 해당 군․전남개발공사 등과 연석회의․관련 조례 제정 등 착착 -
전라남도가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 문제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추진하는 ‘전남형 만원주택’ 사업이 내년에 정상 착수되도록 준비에 온힘을 쏟고 있다.
전남형 만원주택 사업은 지난 9월 6일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발표한 청년층 맞춤형 주거정책이다. 신혼부부를 위한 전용면적 84㎡(32평형) 이하의 주택, 청년을 위한 전용면적 60㎡(17평형) 이하의 주택을 신축해 최장 10년간 보증금 없이 월 1만 원에 제공하겠다고 밝혀 파격적이지만 꼭 필요한 정책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 때문에 전남형 만원주택 발표 이후 해당 부서에 도민의 격려와 확대를 바라는 응원의 전화가 오고 있다.
전남형 만원주택사업
■ (임대료) 보증금 無(예치금 1백만원), 월 임대료 1만원(시세대비 98% 경감)
- 청년, 신혼부부는 아파트 관리비만 부담하는 주거비용 완화
■ (거주기간) 청년[최장 6년(4+2)], 신혼부부[최장 10년(4+3+3)]
- 취업(청년), 양육 아동 수(신혼부부)에 따라 거주기간 1~2회 연장
■ (주택규모) 청년 60㎡(구 24평형), 신혼부부 84㎡(구 32평형) 이하
■ (입주자격) 전라남도 사회보장위원회에서 지역특성에 맞게 결정 예정
- 청년·신혼부부/무주택 가구/일하는 근로자/주민등록이 가능한 자
■ (사업규모) 2023~2035년 / 사업비 2,843억원(도비 1,800, 광역소멸기금 729 등)
전남도는 이런 청년과 도민의 기대에 부흥, 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전남형 만원주택이 공급될 16개 군 관계자와 소통을 강화하고 있다. 지난 9월 15일 군 과장급 회의를 시작으로 매주 전남개발공사 등이 참여한 관계자 회의를 열어 사업 방향 등을 꼼꼼히 챙기고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또 따뜻하면서도 도민에게 한 걸음 더 다가가는 주거복지 모델을 만들기 위해 서울, 인천, 광주지역 주거복지센터를 견학하고 관계자와 운영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전남도는 전남형 만원주택 건설 후 청년층이 주거생활에서 작은 불편도 발생하지 않도록 유지관리 전담조직인 전남도주거복지센터를 만들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전남형 만원주택 사업의 성패를 좌우할 조례 제정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가칭 ‘전남형 청년주택 지원조례’에 담을 내용에 대해 부서(인구청년정책관실, 예산담당관실, 법무담당관실 등) 협의를 거쳐 조례를 다듬고 있다. 지원조례는 늦어도 연말까지 제정을 완료해 내년 사업 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할 방침이다.
전남형 청년주택 지원조례에는 만원주택의 입주자 자격 등 청년, 신혼부부 등이 궁금해 하거나 사업 추진에 꼭 필요한 내용 등이 담길 예정이다. 예를 들어 기본 입주 자격으로 ▲청년, 신혼부부 ▲무주택가구 ▲일하는 근로자(취업예정 포함) ▲주민등록 가능 등의 조건을 모두 갖춘 청년층으로 한정할 계획이다.
조병섭 전남도 건축개발과장은 “전남형 만원주택 사업이 청년층의 내 집 마련으로 가는 주거 사다리 역할을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전남도가 청년층의 내 집 마련 꿈을 응원하고 지원한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지난 9월 16일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청년친화도시’를 선포했다. 전남형 만원주택 외에도 청년부부 결혼 축하금 지원, 청년문화복지카드, 청년 취업자 주거비 확대 등 다양한 청년 맞춤형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건축개발과장 조병섭 286-7710, 주택행정팀장 곽춘섭 286-7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