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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군 ‘특별재난지역’ 선포
진도군 ‘특별재난지역’ 선포
  • 藝鄕진도신문
  • 승인 2019.10.30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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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신면 등 김 채묘시설·가을배추 피해 커

                                                                     쓰레기 수거 해안가에서

18호 태풍 ‘미탁’으로 큰 피해를 입은 진도군과 해남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행정안전부는 피해가 심각한 해남 등 3개 시·군과 진도 의신면 등 5개 동·면에 대한 피해 조사와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심의, 대통령 재가를 거쳐 이 같이 선포한다고 20일 밝혔다. 해당 지역은 해남군, 경북 경주시, 진도군 의신면을 비롯해 강원 강릉시 사천면 등이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피해 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분의 50~80%를 국고에서 추가 지원받게 된다. 주택 파손과 비닐하우스, 수산 증·양식시설 등 농·어업시설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는 생계구호를 위한 재난지원금을 준다. 건강보험료와 통신·전기료 등 6가지 공공요금 감면 혜택도 주어진다. 지방세 감면과 국민연금 납부유예, 상하수도 감면 등 9가지 항목은 특별재난지역과 관계없이 피해 주민에게 동일하게 지원된다.

행안부는 이달 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어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국비 추가 지원 등을 반영한 복구계획을 심의·확정할 예정이다.

한편 태풍 ‘미탁’이 몰고 온 집중호우와 강한 바람으로 해남과 진도지역에서 전체 김채묘시설 중 45%에 달하는 4만5000여책이 파손됐고, 수확기의 벼와 가을배추 등이 침수와 도복으로 큰 피해를 입었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제18호 태풍 '미탁'으로 인해 김 채묘 등 수산증양식시설과 벼 도복 등 피해가 갈수록 늘어나 농·어가들의 시름이 깊다"며 "도민들이 하루 속히 안정을 되찾고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전남도에 따르면 14일 현재 잠정집계한 피해액 기준으로 해남군 65억원, 진도군 의신면 30억원의 피해가 발생했다.(박종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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